아이폰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끄는 법 5분 가이드
iOS에서 긴급재난문자·안전안내문자 비활성화하는 확실한 방법은?
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갑작스럽게 울리는 재난 문자 소리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특히 심야 시간이나 회의 중일 때 울리는 고음의 긴급알림은 일상에 방해가 될 수 있죠. 이번 글에서는 iOS에서 제공하는 ‘정부 알림’ 기능의 구조를 이해하고, 안전안내문자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거나 완전히 끄는 방법까지 전문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아이폰 정부 알림 시스템, 왜 울리는 걸까?
아이폰은 전 세계적으로 ‘Cell Broadcast’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송출하는 긴급 메시지를 수신합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행정안전부, 소방청, 기상청, 각 지자체가 송출하는 안전안내문자가 포함되며, 이는 통신망을 통해 특정 지역 사용자에게 전파되는 구조입니다.

이 기능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며, iOS는 6버전 이후부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사용자 설정을 통해 알림 수신 여부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, 기본 설정은 ‘수신 상태’입니다.
설정 앱 → 알림 → 정부 알림 항목 진입 방법
아이폰에서 안전안내문자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‘설정(Settings)’ 앱을 열어야 합니다.
이후 아래의 경로를 차례대로 따라가세요.
단계 | 조작 방법 |
---|---|
1단계 | 설정 앱 실행 |
2단계 | ‘알림’ 메뉴 선택 |
3단계 | 화면 최하단으로 스크롤하여 ‘정부 알림’ 섹션 찾기 |
‘정부 알림’ 항목은 일반적인 앱 알림 설정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별도 앱이나 계정 없이 개별적으로
스위치 on/off가 가능합니다.
iOS에서 끌 수 있는 정부 알림의 유형
다음 표는 iOS에서 제공하는 알림 종류 및 해제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.
알림 유형 | 내용 설명 | 사용자가 끌 수 있음 |
---|---|---|
긴급 재난 알림 | 지진, 태풍 등 국가적 위기상황 경보 | 예 |
공공 안전 알림 | 실종 아동, 화재, 감염병 등 생활 밀접형 재난 공지 | 예 |
테스트 알림 | 정부 시스템 점검 목적의 비정기 테스트 메시지 발송 | 예 (일부 기기에서만) |
대통령 알림 | 대통령 명령 또는 헌법상 권한에 따른 긴급 공지사항 | 아니오 |
‘대통령 알림’은 iOS 및 통신사 정책상 사용자에 의한 차단이 불가능하며, 나머지 항목은 개별로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.
iOS 버전과 통신사 설정 차이에 주의하세요
아이폰에서 ‘정부 알림’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.
- iOS 버전이 15 이하일 경우:
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- 통신사 프로파일 미적용:
해외 직구폰, 셀룰러 설정 초기화 상태에서는 Cell Broadcast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- 듀얼심 사용 중일 경우:
일부 통신사 eSIM 사용 시, 긴급 알림 수신 채널이 비활성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따라서 iOS 최신 업데이트 적용 및 통신사 설정 초기화 후 재부팅을 권장드립니다.
완전 차단이 어려운 경우, 소리만 무음 처리하는 방법
긴급문자를 아예 끄는 것이 꺼려진다면, ‘집중 모드’를 통해 소리만 무음으로 설정하는 것도 대안입니다.
집중 모드 | 기능 설명 |
---|---|
수면 모드 | 수면 시간 동안 긴급알림 포함 모든 알림 무음 처리 가능 |
업무 모드 | 업무 시간대에 알림을 제한하거나 특정 알림만 허용 가능 |
사용자 지정 모드 | 요일, 시간대, 앱 별로 수신 알림 조건을 직접 설정 가능 |
이 경우 ‘설정 → 집중 모드 → 모드 편집’에서 ‘알림 허용 앱’이나 ‘사운드 설정’을 통해 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.
iOS 업데이트 후 설정 초기화 주의
많은 사용자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‘iOS 업데이트 이후 설정 초기화’입니다.
특히 메이저 업데이트(iOS 16 → 17 등) 시 ‘정부 알림’ 섹션의 설정값이 기본값으로 복원되며, 기존에 꺼두었던 알림이 다시 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업데이트 직후 반드시 알림 설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의도치 않은 재난 문자 수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.
현행법상 사용자가 선택할 권리는 존재합니다
국가재난안전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따르면, 재난 문자 수신은 ‘국가 제공 의무’이지 ‘사용자 수신 의무’는 아닙니다.
즉, 사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위반이나 페널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.
다만 정부는 중요한 재난에 대한 경고음을 송출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보 접근의 불이익 가능성은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.